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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누193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전남 영암군 AF에서 상시근로자 211명을 사용하여 신문용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참가인에 현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2. 20. 해고 등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받은 자들인데, 원고들의 각 입사일, 처분 내용 및 사유는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2010. 12.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2. 21.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소명기회 미부여,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의 위반)를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모두 인용하였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다.

다. 원고들과 참가인은 위 판정에 각 불복하여 2011. 3.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22. ‘이 사건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고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2006. 11. 15. H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편 기업별 노동조합인 H 노동조합은 2008. 11. 4.경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H지회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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