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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7 2020가단678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해 2009. 5.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00490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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