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3.26 2019가단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8. 6. 19. 작성 증서 2008년 제77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C는 2008. 6. 19. 주문 제1항 기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08. 4. 11. 피고에 대하여 85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08. 5. 11.까지 변제하되,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피고한테서 돈을 차용한 사실도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채무부존재). 다.

설령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변제기인 2008. 5. 11.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소멸시효 완성).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