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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가단50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25.부터, 82,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2. 5. 원고가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경비, 굿 비용 등으로 지급하거나 대신 부담한 돈을 1억 원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 2. 5. 아래와 같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2008년 증서 제19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열람하고 그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였다.

제1조 채권자는 2008. 1. 24. 1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2009. 5. 24.에 차용금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

제3조 이자는 월 2부에 의한 금원을 매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7. 11. 위 돈 외에도 피고가 2007년경 반환하지 못한 돈 2,000만 원과 2008년 추가로 지급받은 돈 6,200만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 7. 11. 아래와 같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2008년 증서 제95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열람하고 그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였다.

제1조 채권자는 2008. 7. 11. 8,2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2008. 11. 30.에 차용금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

제3조 이자는 2008. 8.부터 변제일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인정 근거】갑 1~4호증의 각 기재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8,200만 원과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 25.부터, 8,2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에 따라 2008.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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