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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63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B 조성사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금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고자 하는 국가사업 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 비용의 30%~50%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된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D 대표이다.

E는 부산 동래구 F, 2층 소재 ㈜G 대표로서 위 회사의 영업사원인 H에게 B 지원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법(일명 I)으로 B 컨설팅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H은 B 지원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는 피고인 A의 사업장에 찾아가, ㈜G가 피고인 A의 부담인 자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되돌려주기로 피고인 A과 약속함으로써, 피고인 A은 H, E와 자부담금 중 반환예정금액을 숨기고 위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명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4. 14. 위 D에서 B 선정 지원사업 관련 ㈜G와 물품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하면서 피고인 A이 부담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H의 제안을 승낙하고, B 관련 공급 계약서, 견적서, 공급업체 계좌에 자부담금 8,467,000원을 이체한 입금증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자부담금 8,467,000원 중 7,667,000원은 ㈜G에서 부담해주기로 약속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총 투자금 28,215,000원에서 돌려 받기로 한 위 7,667,000원을 공제한 20,548,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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