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 C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이고, D는 논산시 E에서 있는 농업용 보온재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G은 주식회사 F의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농업인 상대로 다겹 보온커튼 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 H은 논산시청 I면사무소 소속 8급 공무원으로 주식회사 F에서 제품개발과 농업인 상대로 하는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영업상무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보조해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D, G, H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를 조건으로 자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12. 3.경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총 사업비 46,088,600원(보조금 22,770,000원, 자부담 23,318,600원) 중 자부담금 23,318,000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견적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G과 2013. 1. 23.경 서천군 마산면에 있는 동서천농협 마산지소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돈 49,841,300원을 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