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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7.13 2016노57
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F를 강간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또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여 동의하에 한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다 항).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이하 본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유사 강간 및 강간 상해의 점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그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F( 이하 본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전부이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7. 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교제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연인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었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추궁하고, 피고인과 다시 만날 약속을 정하는 등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유사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한 사실들 및 그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2015. 8. 12. 경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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