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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노3432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극히 경미한 상해이며 이 사건 유사 강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근거로 든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나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효율적으로 변제 받기 위해 그로부터 약 2주 후 공갈, 강간 등 상해죄를 추가 하여 허위로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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