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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7노33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관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1)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단지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와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지를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급여 등을 주었고 횡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N, 이하 ‘ 농협계좌 (N)’ 라 한다] 통장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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