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2981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잠시 서 있던 돌성경 부근은 예배를 위한 강단이 아니라 성경 모양의 조형물이므로 피고인들이 돌성경 앞에 잠시 서 있었다고 하여 강단을 점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H을 막아서며 강단을 점거하지 않았다.
피고인
E은 돌성경 앞에 예배를 위해 설치한 천막 끈을 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교인들의 교회출입을 방해하는 H의 행위를 저지하고 H에 대한 항의로 소란스런 상황을 야기한 것일 뿐, 예배를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다.
법리오해 H은 매주 추종 교인들과 교회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여 H을 지지하는 교인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매주 충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일정 정도의 소란과 소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예배방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행위는 예배방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