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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5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9. 20:0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102동 1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37세 )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화장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22:01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E(29 세) 순경이 동료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과 C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자녀들을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피고인을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술에 취한 채 화가 나 배를 들이밀며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팔을 휘저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머리 뒷부분과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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