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3 2017고단1493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5. 19:00 경 동해시 B 상가 공중 화장실 앞길에서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냉장고에 부딪치고 밀쳐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및 소주병 합계 50 병을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소방서 E과 소속의 구급 대원 F이 피고인의 머리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하자 “ 씹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구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G 주점)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