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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2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검정색 1개( 증 제 3호), 삼성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 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19. 15: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현재 대출이 전혀 없어 대상이 되지 않으니 D 보험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채권 인수 담당자 계좌로 송금하라, 그렇게 대출이 상환되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으로 저금리 서민금융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7. 20. 15:04 경 E 명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7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E 명의 C 은행 계좌에서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2 경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H 은행 도안 지점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2018. 7. 21. 07:11 경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J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0. 08:30 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탄방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서 E 명의로 개설된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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