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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02. 13. 선고 2008가단24830 판결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당초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만 수취하였으나 이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로 보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주민등록전입 신고도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할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법원 2007타경37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수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37,280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235,110원, 피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 5,290,24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37,370원을 12,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 소유의 ○○ ○○구 ○○동 1296-67 대 70㎡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슬래브지붕 지하실부 2층 단독주택(이하 위 단독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은행이 이 법원 2007타경3723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7. 2.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1995. 7. 20.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08. 7. 14.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37,325,249원 중 145,62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구에게, 6,480,435원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에게, 18,699,194원을 근저당권자인 부산○○○○협동조합에게, 437,280원을 교부구권자인 피고 ○○구에게, 235,11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5,290,240원을 배당요구권자(판결)인 피고 부산신용조합이 포기한 747,130원, 합계 6,037,37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37,280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235,110원, 피고 부산신용보증재산에 대한 배당액 5,290,240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 7, 10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서○○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차하기로 하여 서○○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임에도 불구하고, 위 배당절차에서 자신을 가장임차인으로 보아 위 잔여액 5,290,240원과 근저당권자인 부산○○○○협동조합이 포기한 747,130원, 합계 6,037,370원만을 자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서○○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이 1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06. 11. 28.에야 확정일자를 받은 점, 위 임대차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점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차례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보대, 갑7, 12 내지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7. 20. 서○○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전에 살던 집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돈 600만 원, 계금을 탄 돈 1,000만 원, 통장에서 인출한 돈 400만 원을 합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서○○을 대리한 서○○의 남편 하○○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하○○로부터 받았던 사실, 원고는 1995. 7. 20.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입주하여 1995. 11. 17.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8. 7. 27.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그 후 원고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2006. 11.경 서○○에게 요구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1995. 7. 20.부터 2007. 12. 31.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갑7호증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아 2006. 11. 28.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과 사이에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서○○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세무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가장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위 배당표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 2007타경37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37,280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235,110원, 피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 5,290,24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37,370원이 12,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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