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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05. 02. 선고 2006가단158857 판결
실질적으로 거주 입증이 되지 않는 자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제목

실질적으로 거주 입증이 되지 않는 자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의

요지

사위와 장모라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 전부를 임차하면서 부동산을 2개로 구분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위는 배당에서 제외된데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06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11.21.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111,724,243원"을 "79,025,496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8,922,980원"을 "359,080원" 으로, 피고 ○○시 ○구에 대한 배당액 "820,820원"을 "736,780원"으로, 피고 ○○시 ○구에 대한 배당액 "5,769,750원"을 "5,611,840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33,495,40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500만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 ○구 ○동 26-1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이 법원 2006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6.11.21.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6. 6. 14. 피고 ○○○와 사이에 피고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 임대차기간 2004.6.15.부터 2006. 6.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6.14.위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04.8.12.위 주소지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확정일자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2006. 11. 21. 이 법원 2006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를 주문과 같이 경정함이 상당하다.

2. 판단

원고와 김○○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7,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호증(부동산전세계약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갑 제1호증은 2006. 6. 14. 작성되었고, 갑 제 1호증에는 그날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신용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사위인 서○○의 동생 서○○는 2004. 6. 15. 피고 ○○○에게 4,600만원을 송금하고, 서○○는 같은 날 ○○○에게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위와 같이 합계 7,600만원(4,600만원 + 3,000만원)인데,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갑 제1호증상 임차인란에 기재된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고, 정정인도 없이 함부로 정정되어 있어서 그 신뢰성이 지극히 의심된다.

한편, 을가 제1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전부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전부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의 사위 서○○,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가 제1호증의 8)가 따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서○○수는 각각 배당요구를 하고 모두 배당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는 배당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위와 장모라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 전부를 임차할 경우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족하고 또 그것이 법률관계를 더 간명하게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더우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전적으로 서○○에게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러 부동산을 2개로 구분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납득할 수 없고, 서○○가 배당에서 제외된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서○○ 스스로는 가장임차인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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