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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가단3462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해당함[국승]
제목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해당함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2가단3462 배당이의

원고

이AA 외1명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 외2명

변론종결

2012. 9. 6.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에 대한 배당액 중 000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2563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대한민국(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OO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함)은 박BB 소유의 인천 남구 OO동 0000 OOO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

나. 소외 은행은 2011.5.6.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25635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를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2.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에 1순위로 000원을,2순위로 000원을,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순위로 000원을,3순위로 000원을,피고 대한민국(인천세무서)에 2순위로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 중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에 대한 1순위 배당액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에 대하 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2.1 12.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은 정당한 임차인들인데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가장임차인들이라고 주장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집행법 제151조부터 제154조에 의하면,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원고가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2) 직권으로 보건대,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남구에 대한 1순위 배당액 000원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남구에 대한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5,6,7,9,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원고 이AA이 2011.2.6. 박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2011.2.7. 전입신고를 마치고,2011.4.29.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② 원고 황CC가 2011.4.29. 박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서를 작성하고,2011.4.29. 전입신고를 마치고,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갑 제3,4,8,11호증,을나 제1-18호증,을다 제1-9호증,을라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 이AA은 계약 당일 현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1.4.30. 박BB의 아들인 박00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원고 이AA이 그 주장과 같이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나 박BB의 아버지 박EE이 하루 전인 2011.4.29. 원고 이AA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하였고,위 입금내역은 원고 이AA의 통장에는 자신의 아버지 이DD이 입금한 것으로 기재된 점,② 원고 황CC는 박00의 계화로 계약 당일 000원,2011.5.3. 000원을 각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원고 황CC가 그 주장과 같이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나,박EE이 2011.4.28. 원고 황CC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하였고,위 입금내역은 원고 황CC의 통장에는 자신의 아버지 황OO이 입금한 것으로 기재된 점,③ 한편 박OO의 계좌에서 박EE의 계화로 2011.4.30. 000원이 송금된 점,④ 위 ①~③에 비추어 원고들이 박B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⑤ 원고들은, 원고 이AA이 2010.7.22.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였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나누어 임차하게 되면서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기본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았고,그 과정에서 원고 황CC가 원고 이A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빌리기로 하여 박EE로부터 위 ①,②항과 같이 돈을 입금받은 후 다시 박OO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경우 금원의 수수가 없는 것이 통상적이고,더욱이 위와 같이 입금자의 이름을 조작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⑥ 원고 이AA은 박BB의 처남이고,원고들은 모두 박BB이 대표이사로 있던 FF모터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원고들과 박BB은 특수관계에 있는 점,➆ 원고들과 박B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 될 당시 시가 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인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1건의 가등기 외에 다수의 가압류,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피고들이 확정일자를 받고 1주일 후 소외 은행이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한 점,➇ 원고들 및 박OO의 복잡한 주민등록 전출입내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박BB의 배우자 이OO이 동거인으로 원고들의 우편물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령하기도 하였고,박BB의 우편물을 원고 황CC가 박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수령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도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에 대한 배당액 중 000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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