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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23 2014가단50376
전기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14,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실관계 :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B은 익산시 C에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0. 3. 26.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전기 공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A은 2011. 8.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8,000만 원, 보증기간 2011. 8. 19.부터 2013. 8. 18.까지로 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2013. 3.부터 2013. 6.분 사용료 35,066,52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747,660원 합계 35,814,180원이다.

판 단 :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과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전기요금 35,814,180원과 이에 대한 2014. 7. 31.(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 피고 B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2. 8. 22.경 부도가 나 2012.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직원이던 D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실제 전기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판 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과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옳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서(갑2-2, 3-2) 제2항은'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객과 원고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전기사용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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