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22:3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역 매표소 입구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7세)에게 다가가 “직업이 뭐냐, 술 한 잔 하자, 시간이 되면 모텔에 같이 가자“라고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며 같은 날 22:40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취하냐, 자취하는 곳에 사람 있냐“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역에서 하차 후 반대편 승강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같은 날 23:17경 피해자가 C역에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범행 사진, G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17세인 피해자를 약 50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