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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24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9:1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럴 때 젊은 여자 손 한번 잡아본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 4회 문지르듯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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