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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나203783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⑤항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20행의 ‘3/7’을 ‘2/7’로, 같은 면 제21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고치며,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의 (1)항 부분 및 제9면 제8행의 ‘그런데’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추가하는 부분(제7면 제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⑤항을 추가함) ⑤ 망인이 L병원(정형외과), K병원(신경외과) 및 M가정의학과의원(가정의학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외에 달리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은 바 없어 망인의 위 병명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정확한 확진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보인 위와 같은 증상 및 그 발현시기와 진행경과 등으로 보아 망인이 자살 당시 확실한 정신질환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였고, 그 정도도 L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할 정도로 심한 상태에서 점차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쳐 쓰는 부분(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의 부분) (1)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주장하며 보통보험약관 및 특별약관이 정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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