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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5 2015누2187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상병, 즉 ①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② 좌측 슬부 내측 복재신경 손상에 관한 피고의 추가상병불승인(①상병) 및 재요양불승인(②상병)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상병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②상병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①상병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처분의 적법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처분의 적법성”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다음의 사실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좌측 슬부 내측 복재신경 손상관련) - 원고의 경우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는 시행하지 않는다.

- 복재신경 손상은 수상 당시 진단을 못했거나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만일 당시 신경손상이 인지되었다면 봉합술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가 상병 진단 당시 상황에서는 이미 시기가 늦었고,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는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

- 원고의 경우 현재 특별한 치료는 요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요한다.

제1심판결 제8면 12행부터 제9면 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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