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14 2018누79188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8행, 제8면 12행, 제9면 4행의 “14, 15, 18”을 “14, 18”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갑 34호증의 1 내지 6, 갑 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P가 별지 3.의 연번 2, 5, 8, 10, 13, 18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통해 C대학교에 제공하기로 한 용역은 일반적인 전산망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용역의 제공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C대학교는 2014. 6.경 및 2015. 4.경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다음 P와 사이에 네트워크 장비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장비납품계약에 따라 납품된 네트워크 장비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P가 관리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동일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일부는 위와 같은 장비납품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체결된 것이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 바, 사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