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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나22995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울산 동구 D 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09. 10. 21.부터 2013. 5. 1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처의 오빠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2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억 7,000만 원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으로부터 그 분양계약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위 분양대금으로 2012. 6. 19. 1억 원, 2012. 11. 29. 1,000만 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3. 5. 13. 6,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3. 1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2203호는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2203호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분양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 2005호였다

하더라도, 위 호실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266,63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피고 C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203호 또는 2005호를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C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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