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4491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 시공권을 줄 능력 또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주민대표 E 명의의 공사도급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F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공사의 시공권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이후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3,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주민대표 E을 당사자로 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일대에 F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공사에 관한 공사도급약정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05. 7. 7.부터 2006. 1. 20. 피고들에게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3,3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피고들이 주민대표 E 명의의 공사도급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범죄사실로 피고들을 고소하거나 피고들이 이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이 공사 시공권을 줄 능력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