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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2고단2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00】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9. 19:00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9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16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24】 피고인은 2011. 5. 6.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남편이 관광버스 구입하는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고, 오늘까지 4,00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1,000만 원에 대해 광주로 포기각서를 쓰러 가야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이 있었으며, 매달 차량 할부금으로 약 2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서, 각 차용증, 국민은행 통장사본 【2013고단1524】

1. 제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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