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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0 2016고단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9. 19: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능서면 방면에서 가 남 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을 가 남 읍 방면에서 능서면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72 세) 의 우측 다리 정강이, 우측 골반, 우측 이마 관자놀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보닛, A 필러 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옆 도랑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충격 지점 주위를 살펴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 시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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