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충 청대로 953, 신대 교 부근을 증 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길가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2 세 )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길가에 넘어지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 시경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인적이 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