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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061200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은 각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컨설팅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해 2015. 6. 22. 3,000만 원을, 2015. 7. 31.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5. 8. 1. 투자상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피고 D과 피고 E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상환약정서는,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 회사의 경영발전을 위해 원고가 사업자금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투자자인 원고에게 투자에 따른 지분 보장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고(제1조), 원고는 2015. 6. 22.경 3,000만 원을, 2015. 8. 1.경 5,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투자하며(제2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오직 회사의 사업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고(제3조), 원고와 피고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체결한 협의 등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위 투자상환약정서 말미에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피고 회사와 원고는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제15조), 특약사항으로 ① 2015. 8. 1.자 투자금액 5,000만 원을 2015. 12. 24.까지 지급한다.

② 태국 병원 지분 참여에 있어 원고를 최대주주로 지분 인정한다

(참여자 피고 D, 피고 E, 피고 C, F, G 5명의 지분에 각 2%의 지분을 원고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지분 참여한다). ③ 향후 글로벌 메디컬 관련(병원) 브랜드는 H로 한다.

④ 피고 회사는 원고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위 약정서 내용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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