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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204148
투자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4. 8. 12. 여수시 C 외 9필지에 호스텔을 건축하여 운영(이하 ‘이 사건 호스텔 사업’이라 한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 8. 12.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D, E, F, G, H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I은 감사, G는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8. 25. 피고 회사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J을 통해 피고 회사와, 원고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되, 수익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2015. 2. 25. 투자금 및 수익금 합계 4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금투자계약서 자금 투자자 A(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자금 수급자 주식회사 B(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자금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투자사항] 갑은 을에게 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한다.

제3조 [투자수익] ① 을은 갑의 투자금 일부가 입금됨과 동시에 즉시 을의 회사주식 20%를 지급한다.

② 을은 갑에게 일정금액의 배당금 세금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 [자금회수] ② 을의 본사업 준공일의 추정 날짜인 2015. 2. 25.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한다

제11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주식회사 B 대표이사 G의 대리인으로 J을 지정한다.

2. 대리인 J을 계약 및 법적대행을 일괄 대리 처리한다.

3. (생략)

라.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말미에는 피고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4. 8. 27. 2억 원, 같은 해

9. 3. 1,500만 원, 같은 해

9. 17. 3,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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