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0,641,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6. 1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2. 3. 9.부터 피고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3. 8.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1. 원고는 경리, 회계 업무의 감독, 대 은행 업무 일반, 기타 경리 회계 총괄책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사용자는 원고의 직급은 특약사항에 따른 호칭을 사용하여 예우하기로 한다.
제2조 원고의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 제11조에 정한 기간까지 보장한다.
제3조
1. 사용자는 5,800,000원/월을 매월 말일에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상여금은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6. 사용자는 정년이 도달하기 전 해고 또는 구조조정시 특약사항에 따른다.
제11조
1.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사용자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예우를 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만약 특약사항을 불이행시 그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이 사: 2013. 8. 23.~2015. 12. 31. 임금 5,800,000원 상무이사: 2016. 1. 1. ~2019. 12. 31. 임금 회사 규정에 준함 전무이사: 2020. 1. 1. ~2023. 12. 31. 임금 회사 규정에 준함 부 사 장: 2024. 1. 1. ~2027. 12. 31. 임금 회사 규정에 준함
2. 사용자가 원고를 해고 또는 구조조정 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퇴사 및 피고 회사의 퇴직금 등 지급 1 원고는 2014.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