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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9 2016가합1009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0,641,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6. 1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2. 3. 9.부터 피고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3. 8.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1. 원고는 경리, 회계 업무의 감독, 대 은행 업무 일반, 기타 경리 회계 총괄책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사용자는 원고의 직급은 특약사항에 따른 호칭을 사용하여 예우하기로 한다.

제2조 원고의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 제11조에 정한 기간까지 보장한다.

제3조

1. 사용자는 5,800,000원/월을 매월 말일에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상여금은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6. 사용자는 정년이 도달하기 전 해고 또는 구조조정시 특약사항에 따른다.

제11조

1.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사용자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예우를 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만약 특약사항을 불이행시 그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이 사: 2013. 8. 23.~2015. 12. 31. 임금 5,800,000원 상무이사: 2016. 1. 1. ~2019. 12. 31. 임금 회사 규정에 준함 전무이사: 2020. 1. 1. ~2023. 12. 31. 임금 회사 규정에 준함 부 사 장: 2024. 1. 1. ~2027. 12. 31. 임금 회사 규정에 준함

2. 사용자가 원고를 해고 또는 구조조정 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퇴사 및 피고 회사의 퇴직금 등 지급 1 원고는 2014.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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