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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31 2013가합100988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8,331,85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부터, 3,207,13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은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맥주집 ‘D’의 E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투자하였던 사람이다.

나. 공동투자계약 및 가맹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5. 30.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하여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투자금 협의)

1. 본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일금 2억 5천만 원정(₩250,000,000), 임대 관련 비용 전액을 투자한다.

(권리금 2억 원, 보증금 5,000만 원)

2. 본 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총 시설투자비 2억 4,700만 원 중 피고 40%(9,880만 원), 원고 60%(1억 4,820만 원)를 분담하여 투자한다.

3. 제1, 2항의 자금 입금 및 출금 관리를 위하여 당사자 서로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신규개설하고 당해 자금의 입출금을 피고 C가 관리한다.

제5조 (업무분담)

1. 피고 C는 공동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원고를 대리하여 처리하며 피고 C는 이 사건 매장에서 소비/생산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4. 매장의 전반적 운영은 피고 C가 선정한 점장을 두어 관리/운영하며, 점장은 월 1회씩 원고, 피고 C 모두에게 회의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장운영시 인력관리는 피고 C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제12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원고와 피고 C는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순이익금 분배에 대한 지급규정

1. 순이익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피고 C는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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