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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6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벌금액을 감액하면서도 노역장 유치기간을 동일하게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를 적용하여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에 있어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 이외에 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다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813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길어졌다

거나 동일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벌금형인 20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유치기간이 500일이고, 이에 비하여 원심은 벌금형을 10억 원으로 감경하면서도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은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도록 하여 그 유치기간이 제1심과 같이 500일이 되었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가 작량감경 규정의 취지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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