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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노3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1일 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제7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위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이 시행된 후인 2014. 8. 20.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벌금형을 7억 원으로 선고한 원심으로서는 그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벌금에 대한 1일 환산금액을 200만 원으로 정함으로써 그 노역장 유치기간이 350일에 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노역장 유치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결과적으로 더 길어지게 되었지만,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제1심보다 감경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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