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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4 2012노54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법정형에 따라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면서 징역형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만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달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에서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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