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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813 판결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18(3)형,081]
판시사항

가. 벌금 1,100만원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언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물품을 선적한 해운호가 대마도 남단 14마일 공해상을 항해 중에 이미 관세포탈 미수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잘못이다.

판결요지

가. 법원이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본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언을 하였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일본항에서 본건 물품을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항해함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영해에 들어옴과 동시에 세관당국에 수입신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수입신고까지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1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장성학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최종순, 하흥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형준의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과한 벌금 1,100만원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등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법원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의 노역장 유치를 선언함에 있어 형법 제69조 2항 의 제한을 받는 이외에 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아무런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을 뿐더러 원심이 본건에 있어 벌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1의 변호인, 이남신, 송도영의 각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검토 판단한다.

피고인 1은 본건 물품(증제1 내지 14호)을 일본 고오베항에서 해운호에 적재하여 우리나라로 항해중 1970.1.1 17:40 경 대마도 남단 14마일 해상에서 여수세관 감시선의 임검을 받았으나 위 물품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할 의사는 없었으며, 여수항에 도착 즉시 세관에 자진신고하였으나 세관당국이 그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1이 위 물품을 선적하고 적어도 대한민국 영해내에 들어옴과 동시에 동물품을 세관당국에 수입 신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수입신고까지 한 것이라면 피고인 1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동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이 변소하는 위와같은 사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심구하여 범죄성립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본건 물품을 선적한 해운호가 대마도 남단 14마일 공해상을 항해중에 이미 관세포탈 미수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결국 심리미진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불비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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