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70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1: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선과장에 이르러, 그 곳 외벽에 설치된 방충망을 가위로 뜯고 방범용 철근 봉을 쇠톱으로 절단하여 손괴한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곳 내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 1대, 시가 280만 원 상당의 LCD TV 1대,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26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1만 원 상당의 귀걸이 1 쌍, 동전 약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에 이를 실어 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43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절취 품 판매처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손괴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과 수법이 불량한 점, 절도 피해액이 1,2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절도죄로 실형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