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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18279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6. 18.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잔금일 2012. 6. 18.,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0㎡에 피고들 선조 분묘 6기가 위치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분묘 6구 전부는 잔금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인들이 이장하기로 한다. ② 2년이 지나도 분묘를 이장치 않을 경우 매도인들은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분묘이장시까지 매달 50만 원의 지료를 지급한다.(이는 매도인 B이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등부 2012년 제1202호로 '2014. 6. 17.까지 분묘전부에 대하여 2014. 6. 17.까지 이장을 완료하여 주기로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분묘이장에 대한 약속이행금 3,000만 원을 포기하고,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분묘이장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인증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분묘 이장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분묘를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도 이장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춤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피고들이 분묘를 이장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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