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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5.10 2016가단429
분묘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임야 48,76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9. 피고로부터 경남 합천군 C 임야 48,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1.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할 당시 그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 지상에 설치된 피고 조모의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가) 부분 34㎡ 지상에 설치된 분묘 1기를 철거하고, 그 분묘 부분의 토지 3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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