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734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I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1억 4,473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1,195만 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4,220만 원 추징, 피고인 D: 징역 1년, 3,230만 원 추징, 피고인 E: 징역 8월 1,308만 원 추징, 피고인 H: 징역 2년, 피고인 I: 징역 2년, 피고인 J: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피고인 A, B, C, D, E, H, I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E, H, I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임 수재한 금원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저질러 졌고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업무상 배임에 따른 피해 액수가 3억 2,100여만 원으로 고액이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취득한 돈이 1억 4,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