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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6 2016고단44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의정부시 C307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예스 파일 (www .yesfile .com) 의 성인 게시판에 ‘D’ 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란물 캡처자료

1. 내사보고

1. 각 해 쉬 값 생성결과 확인서

1. 각 동영상 첨부 cd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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