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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4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예스 파일’ 사이트 (www .yesfile .com )에 접속한 후 성인 카테고리에 “[ 일 노] AV 랭킹 1위 C 노모 진출 작” 이라는 제목으로 성기를 노출한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같은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 회신

1. 내사보고( 가입자정보)

1. 아이피 조회

1. 증거자료 채 증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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