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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20 2016노28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제 1의

나. 죄, 판시 제 2의 각 죄, 판시 제 3의 각 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철회되었다.

( 피고인 A) 경찰관들은 피고인 A을 체포할 당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체포는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ㆍ수색도 위법하다.

또 한, 경찰관들은 압수 ㆍ 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별도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한 압수ㆍ수색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차량에서 발견된 필로폰 관련 압수물과 압수 조서 등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판시 제 1의 가.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6 고합 15 사건의 제 1의 나. 항 공소사실 8~9 행의 ‘2013. 2. 26. 경부터 2015. 5. 30. 경까지’ 부분을 ‘2013. 2. 26. 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로, 12 행의 ‘56,595,000 원’ 을 ‘49,885,000 원 ’으로 각 변경하고,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96, 144, 261, 270 내지 288번은 각 삭제하며,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총합 부분은 ‘56,595,000 ’에서 ‘49,885,000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한편, 2016 고합 15 사건의 공소사실 제 2의 가. 항, 나. 항, 다.

항, 제 3의 가. 항, 나. 항, 2016 고합 30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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