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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6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수사기관은 허위 제보에 기반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체포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피고인을 체포함에 있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체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7. 1. 21. 자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이 위 일시경 H과 통화하여 만난 사실,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적법 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 시경 필로폰을 소지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7. 2. 7. 자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한 이후 피고인의 거주지를 수색한 것은 체포와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어 형사 소송법 제 216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른 ‘ 체포 현장에서의 수색 ’으로 적법하거나 피고인의 동의에 따른 임의 수색으로 적법하므로, 피고인이 위 일 시경 필로폰을 소지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체포영장의 발 부가 적법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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