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경남 거창군 G 답 169㎥, 경남 거창군 H 전 1,3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2. 17. 채권자 F, 청구금액 7,160,154원인 가압류등기(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96. 12. 17.자 96카단829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3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7. 9. 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81,851,284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아림인터텍스에 39,583,021원, 2순위로 가압류권자 F에게 7,160,154원,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게 15,058,015원, 1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20,050,0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F에 대한 배당액 7,160,154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7.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F은 2012. 10.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과 아들인 피고 C, D이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카단155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관하여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9.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집행 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