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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8.11 2020가단10270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10.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의 각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순번 제1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순번 제2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과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이율 지연배상금율 변제기 1 1994. 5. 17. 원고 거창군지부 35,000,000 연 11.5% 연 17% 1995. 5. 17. 2 1994. 9. 14. G조합 50,000,000 연 5% 연 17% 2004. 9. 14. 나.

원고는 D가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D를 대위하여 1998. 12. 31. 이 사건 제1 대출금 36,245,167원을, 2000. 5. 31. 이 사건 제2 대출금 58,844,74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제1 구상금채권’,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제2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1996. 8. 9. 이 사건 제1 대출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경남 거창군 E 전 1,980㎡ 및 F 임야 5,408㎡(이하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96카단537호로 청구금액 68,073,328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라 한다), 2009. 10. 7. 이 사건 제1, 2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E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9카단701호로 청구금액 250,344,237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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