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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합10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여관 108호에 월 4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장기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7:00경 위 여관 108호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회용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전체적인 문맥상 공소장에 누락된 단어를 직권으로 추가하였다.

붙여 장판과 침대 위에 던져 그 불길이 장판과 침대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여관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바가지로 받아 온 물을 위 장판과 침대에 부은 다음 D를 불러와 함께 잔불을 진화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공소장에는 “피해자와 위 D가 진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여관 투숙객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운영의 위 여관의 108호실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1.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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