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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2 2013고합14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1:00경 군포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그날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된 피해자 E(여, 22세)를 재우기 위해 그곳에 데리고 왔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피해자의 반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겼으나 죄책감으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취정도 확인), 건별내역조회 현금영수증 1매, 수사보고서(D모텔 CCTV 영상 확인)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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