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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428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제2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판결 : 징역 8월, 제2원심 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전인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외에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아버지가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전인 1997.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05. 6.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들은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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