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노4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9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들 전인 2011. 7.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에 필로폰 매매 범행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위증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들은 2012. 9. 20.과 2013. 5. 29.에 저지른 범죄들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제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조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