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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정113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9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회의원 D의 인터넷 사이트(E) 자유게시판에 “늙고 병든 돼지 등골 빼먹는 주택관리공단에 힘을 실어주시는 D 의원님”이라는 제목으로 “늙은이들 병든 자들을 배고픈 돼지 다루듯 하는 주택관리공단의 거만한 태도 ㆍㆍㆍ LH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양아치 집단인 주택관리공단에 강압적으로 하청을 주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놈들이 입주민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인 LH에도 뻣뻣한 것이다 ㆍㆍㆍ 모기업 말 더럽게 안 듣는 LH 콩가루 집안의 신기한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F과 LH 사이에서 태어난 돌연변이 패륜아인 주택관리공단은 ㆍㆍㆍ 전국에 늙고 병든 돼지들(이는 주택관리공단 놈들이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늙고 병든 돼지 다루듯 하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임)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꼴사나운 쓰레기집단인 주택관리공단을 당연히 몰아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ㆍㆍㆍㆍㆍㆍ.”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주택관리공단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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